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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사육 농가, 동물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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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사육 농가, 동물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발
  • 박용하
  • 승인 2016.1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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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진도개 사업소는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지난 8월 개정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지역 진도개 사육농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사업소에 따르면, 진도개 사육농가들이 지난달 진도개 보존 대책추진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기념물 제53호로 보존되고 있는 진도개 사육농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내용을 보면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영업을 하는 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반려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란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는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진도개 사육 농가들의 판매 자체가 힘들어 진도개 보호·육성 등의 존립 기반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1967년 제정된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따라 현재 군에는 3044농가가 1만1039두의 진도개를 사육하고 있고, 반려동물 배송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동물배송면허를 가진 법인이 군에 수년전부터 이미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지역민들의 의견수렴과 문화재청,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걸쳐 군을 대표하는 군수 명의로 국회 3당 대표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진도 군민들이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따라 사육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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