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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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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제출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6.0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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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역외탈세 방지…처벌강화 내용 담아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재산과 소득을 빼돌리고 조세를 회피하는 역외탈세가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7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환 의원은 "역외탈세는 대표적인 지하경제로서,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보면 첫째 신고대상 금액의 범위를 해외금융계좌 잔고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연중 하루라도 1만달러(한화 약 1,100만원)를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준인 10억원 보다 범위가 약 100배나 넓은 셈이다.
 
둘째, 현재는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금융업, 종합금융업 등의 금융투자업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 했다.
 
셋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는, 현재 축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축소신고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넷째, 과태료에 대해서도 현재 축소신고한 경우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 이하로 강화했다.
 
미국은 미신고 했다가 적발되면 잔고의 50%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25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함께 부과할 정도로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영록, 추미애, 배기운, 부좌현, 문병호, 정호준, 심재권, 원혜영, 김성곤, 설훈, 조정식, 전순옥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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