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7:58 (화)
여야 3당, “최순실 사태 관련 특검 임명과 국정조사 합의”
상태바
여야 3당, “최순실 사태 관련 특검 임명과 국정조사 합의”
  • 김영대
  • 승인 2016.11.14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검, 야당이 후보자 추천”... “17일 국회 본회의 열어 처리키로”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민주당 박완주 3당 원내수석부대표(좌로부터)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임명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실규명과 이로 인한 정치적 난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합의 한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하고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위원회 활동기간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정수는 18인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검의 수사 대상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재벌과 특혜 거래 의혹, 정유라의 고입 대입 과정 특혜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의혹 등 총 15개 항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검은 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3일이내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에 임명해야 하며, 특검 기간은 총120일로 하는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서 본조사 70일, 그리고 1회 연장을 통해서 30일이다.

검사보로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 20명에 수사관 40명 등 총 60명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서 합의한 구체적인 수사 대상으로 아래 15개항에 대해서 합의했다.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2.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4. 최순실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5. 최순실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 문화사업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는 둥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6. 정유라의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 편법 의혹과 관련한 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해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8. 제5호 내지 제7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9. 제1호 내지 제8호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모금 및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11. 최순실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미르와 K스포츠 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12.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13. 최순실 등이 청와대 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14.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15.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한편 이번 아주 특별한 상설특검하고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부분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해 사실 이외에 수사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열어놓은 것이 2014년 특별법에 의한 특검하고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