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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관련 전문가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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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관련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6.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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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인 개발사업자 유치를 위해 개발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시계획‧개발관련 학계, 공공기관, 엔지니어링회사, 건설회사 등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금년 6월부터 에코폴리스지구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에코폴리스지구의 입지여건 분석‧평가, 개발계획 검토 및 개발 대안 마련, 주민의견 수렴(공청회, 토론회 개최), 개발사업자 유치 지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관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충북경제자유구역 고시 : 2013년 2월 14일)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에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경우 내년 중에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나 입지여건이 사업시행자 유치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먼저 중부내륙철도, 평택-삼척고속도로, 국도 38호, 지방도 599호, 충주시도 11호선이 지구 내를 관통함에 따라 토지가 8개 소구역으로 분리될 뿐만 아니라, 철도와 고속도로 등의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손실 규모가 43만6000㎡(13만2000평, 지구의 10.2%)이나 되며, 철도와 고속도로 주변의 소음·진동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 볼 때 토지의 활용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지구가 19전투비행단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에코폴리스지구의 92%(3.86㎢)가 항공소음 75웨클 이상인 공항소음대책지역이며, 79.6%(3.34㎢)가 공항소음피해보상 대상지역으로 각종 시설물 건축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가 소음피해보상 대상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구역이며, 에코폴리스 개발시 항공작전 임무수행에 제한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국방부와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문제삼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관계자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통한 입지여건 분석과 새로운 개발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구성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에코폴리스지구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사업시행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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