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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광역시 설치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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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광역시 설치 법률안 발의
  • 이천수
  • 승인 2016.1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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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창원시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16일 창원 600년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3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안상수 시장은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법률안 주요내용은 시를 광역시로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행정구역은 기존의 읍·면·동을 그대로 두도록 하되, 종전의 의창구와 성산구는 창원구로, 종전의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마산구로, 종전의 진해구는 진해구로 했다.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시의회 의원과 시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광역시의회의원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했으며, 광역시장은 종전의 시장이 광역시장이 되고, 구청장과 광역시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구청장과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한다.

통합 시는 지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으로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전국 제1호로 통합을 해 탄생한 동남권 중추도시로, 인구 107만 명에 서울·대전·광주보다 넓은 면적, 지역내총생산 36조 원에 이르는 광역시급 거대도시이다.

시는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해 1월 ‘광역시 승격’을 선언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 광역시 추진단체인 범시민추진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시민인식 증진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왔으며, 지난 9월에는 75만 명의 시민서명지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그동안 창원은 40년 넘게 경남의 행정, 경제, 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선도해 왔다”며 “이제 광역시 승격을 통해 경남의 획기적 상생발전과 동남권의 경쟁력 강화 남해안 동반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600년 창원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이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광역시 승격’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광역시 승격을 위해 107만 시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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