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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경보시스템 담합 업체 2곳 과징금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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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경보시스템 담합 업체 2곳 과징금 17억원
  • 이종호
  • 승인 2016.11.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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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시스템 운영 체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방위 경보 시스템과 재난·재해 경보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 알림시스템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8,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이앤디와 알림시스템은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했다.

민방위 경보 시스템은 대부분 에이앤디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단독 응찰로 유찰 가능성이 많았다.

재난 · 재해 경보 시스템은 경쟁자가 있으나, 일부 입찰은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에이앤디, 알림시스템만 참여하여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2005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과 지자체가 발주한 253건(계약 금액: 185억원)의 민방위 경보 시스템 입찰과 20건(계약 금액: 27억원)의 재난 · 재해 경보 시스템 입찰 등에서 7년간 총 273건의 담합을 실행했다.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도록 투찰 가격까지 담합해 273건 중 192건(70%)을 97%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수주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에이앤디 10억 3,300만원, 알림시스템 7억 5,200만원 등 총 17억 8,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에 시정조치한 점에서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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