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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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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군정질문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6.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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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의회(이의영 의장)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전배 의원(청원군 “가” 선거구)이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강 의원은 가덕면 청용광산 개발로 주변지역인 마을과 농경지 지반침하가 발생 하였으나 복구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방안과 대책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 원성을 사고 있는데 지반침하 복구 계획과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질문했다.

또한 최근 타 시․군에서 법개정 이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받아 몇 십억원 씩의 자치단체 세수를 확보한 사례를 지적하며, 청원군의 체육시설 운영업, 음식업 등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원된 금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질문했다.

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적용하면서 좌석버스가 없어지고 운행회수가 줄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의 운행횟수가 줄어든 이유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경제투자과장은 현재 침하위험구역으로 설정한 16필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놓았으며 7월말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8월에는 토지와 건물 매입에 들어가 주민과 협의를 거쳐 지하채굴 공동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답변에 나선 재무과장은 지난해 청원군체육회에서 크레이사격장 이용료 등 체육시설 운영업과 관련해 부가세 41만3580원을 환급받아서 시설운영비로 사용했고, 앞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 부가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세청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이후 운행차량 수가 줄지 않았으며, 도로 교통흐름에 따라 5분정도 내외 운행시간 조정 후 운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횟수에 대하여 청주시 및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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