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충북도, 201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14억 원 부과
상태바
충북도, 201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14억 원 부과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6.11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보다 2억6천만 원(0.6%) 증가 -
충북도는 2013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2억6000만원이 증가(0.6%)한 44만5000대에 대해 41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반기 자동차세 선납 분을 포함할 경우 전년보다 28억원이 증가(3.9%)한 63만1000대에 대해 756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6월말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충북도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66만3000대에 달하며, 승용차가 48만7000대로 가장 많고 화물차 13만8000대, 승합차 3만5000대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18만6000대)과 비과세‧감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군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청주시 167억원(17만3천 대), 충주시 63억원(6만8000대), 청원군 48억원(5만1000대), 제천시 36억 (4만대), 음성군 28억원(3만대), 진천군 23억원(24000 대), 영동군 11억 원(1만4000대) 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