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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정수기, 관리는 뒷전 렌탈료만 꼬박꼬박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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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정수기, 관리는 뒷전 렌탈료만 꼬박꼬박 챙겨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6.13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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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부실․해지위약금 과다 요구 등 소비자피해 증가
건강이나 편의성을 고려해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으나 업체의 허술한 정수기 관리 등으로 위생상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렌탈 정수기 소비자피해는 총 411건에 이르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8.4%나 증가했다.

피해 411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수기 “관리부실로 인한 위생문제”가 33.1%(136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가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 정수기 내에 곰팡이와 물이끼가 발생하고 벌레가 유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했으나, 정작 사업자는 꼬박꼬박 렌탈료를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관련” 피해가 31.4%(129건)였고, “제품 및 설치상 하자”가 19.2%(79건)로 나타났다.

2012년도 한 해, 판매 1만대 당 소비자피해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를 비교한 결과, “현대위가드”(6.9건)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샘이펙스”(5.0건), “제일아쿠아”(4.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 중에는 “청호나이스”가 2.3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생상 문제가 제기된 주요 정수기 업체를 상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중에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청소 및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렌탈기간과 임대료 등 기본 내용 및 특약 사항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이체내역 및 계약내용 변경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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