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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간다 의약품청’과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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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간다 의약품청’과 양해각서 체결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6.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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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정보교환 등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우간다 의약품청’(청장 세마티코 고돈 카텐데)과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의약품 허가 및 GMP 실사관련 정보교환 △위조의약품 시판후 감시 및 약물감시 정보교환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제분야 협력 △기관 업무담당자 훈련 및 기술적 지원 등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식약처 장병원 차장,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 홍순욱 바이오생약국장, 주광수 의료기기국장 등 5명과 우간다 의약품청 세마티코 고돈 카텐데 청장과 플로렌스 나카촤 오비오카 의약품평가등록과 실무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간다 의약품안전관리 당국자들은 식약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주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MOU체결을 통해 우간다의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뿐 아니라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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