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남도에 따르면,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이날 전국동시 번호판 영치작업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영치작업에 도 직원과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 777명을 투입한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속에 앞서 도내 각 시·군은 17일까지 대형 아파트 단지, 대형 상가지역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를 ‘체납차량 제로’ 원년으로 정하고, 매달 도와 시·군 합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전국동시 상습번호판 영치활동에서 도내 449대, 1억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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