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법학도 대상 ‘제2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상태바
법학도 대상 ‘제2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6.14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2회 모의 콘텐츠 분쟁조정 경연대회’가 오는 8월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2011년 4월15일 문을 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동시 콘텐츠 분쟁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분쟁대응 법리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대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직접 구성한 사건에 대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법리를 구성하게 된다.
 
또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을 참고해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회의를 진행, 콘텐츠 분쟁사실을 조사하는 조사관, 조사를 요청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쌍방의 자료를 근거로 각 주체별 의견을 들은 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조정위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상은 총 4팀으로 △공정상 300만원(1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화해상 200만원(1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신뢰상 각 100만원(2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의 상금과 수상 팀 전원에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문연수 기회와 참가인증서가 주어진다.
 
아울러 향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전문 법조인 자격을 갖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각종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으며, 1팀 10명 이내에서 학교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우편과 팩스, 이메일을 통해 7월5일까지 가능하며, 대본은 우편과 방문접수를 통하여 7월19일까지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사전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선 진출팀 8팀은 오는 8월22일 코엑스에서 가상의 콘텐츠분쟁조정회의를 시연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대학생·대학원생들이 콘텐츠 관련 각종 분쟁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분쟁대응법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콘텐츠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접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콘텐츠 분쟁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와 관련된 이용상담 문의와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www.kcdrc.go.kr)나 전용 상담전화 1588-2594에서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