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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천연동굴 은폐,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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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천연동굴 은폐, 본격 수사 착수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6.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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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주)보광제주-오삼코리아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내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용암동굴 은폐의혹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가 성산포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주)보광제주와 해당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시행자인 (주)오삼코리아를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지능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서귀포시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벌이고, 이를 마치는대로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서귀포시와 (주)보광제주 및 (주)오삼코리아 관계자 등을 고발인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의 땅을 매입해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오삼코리아(주)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어 13일에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주)보광제주에 대해서도 사업부지 일부가 '신양리 패총3지구'에 포함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존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착공해 관련법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는 오삼코리아의 경우 시공사 관계자 4명으로부터 공사 도중 용암동굴을 발견하고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시행하면서 동굴을 훼손하고 은닉하려 한 혐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모래를 동굴 안에 유입시켜 동굴을 은닉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동굴이 있던 지점에 정화조를 매립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보광제주의 경우 지난 2005년 10월 18일 문화재청이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예정부지 내에 섭지연대, 포제단, 선돌전설지, 천연동굴 등 현상보존이 필요한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섭지코지 내 현장조사 결과 이 동굴은 입구 너비 4m, 높이 1.6m, 길이 5.8m(수직 2.2m)의 규모로, 작은 동굴이기는 하나 문화적 가치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동굴이 발견된 곳은 당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성산포관광단지 사업부지였으나 (주)보광이 중국자본의 오삼코리아에 3만7800여㎡를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등 '땅 장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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