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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정당연설회 女국회의원 폭거"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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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정당연설회 女국회의원 폭거" 책임자 처벌 촉구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6.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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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서울경찰청은 정당연설회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여성 국회의원의 차량을 뒤진 행위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14일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어제 밤 경찰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폭력과 폭거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김재연 의원은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청와대 도보순례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정당법 37조에 보장된 정당연설회를 불법집회라며 수차례 경찰병력을 이용해 연설회장을 둘러싸고 위협했다는 것이 홍 대변인의 전언이다.
 
급기야 어제 밤 오후 9시30분께는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강연을 마치고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숙농성장을 들르려고 걸어가던 김재연 의원에 대해 1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둘러싼 채 통행을 막았다는 것.
 
홍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김재연 의원을 수행하던 김모(45) 보좌관이 "인도에서 국회의원을 가로막은 이유가 뭐냐"고 격렬하게 항의하다 경찰에 깔려 실신, 급히 인근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김재연 의원의 공무차량을 경찰병력으로 둘러싸고 법적 근거도 없이 트렁크와 좌석을 뒤지면서 국회의원이 차량에 접근하는 것까지 막는 등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다.
 
홍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공당의 정당연설회를 여전히 막고 있으며 김재연 의원의 통행 역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대변인은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폭거가, 그것도 여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있어본 적이 있던가. 정치활동 방해, 국회의원 공무 방해는 물론 한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유린한 만행임을 전했다.
 
곳곳에서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부활을 염려하는 가운데 급기야 국회의원에게까지 공안기관의 탄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것.
 
통합진보당은 서울경찰청장은 즉시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겁박한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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