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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정원 사건' 선거법 위반 적용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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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정원 사건' 선거법 위반 적용 의문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6.14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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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760건 중 선거개입 적용 67건 선거법 적용 의문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와 관련해 선거개입 댓글이 전체의 3.8%, 민주당 대선 후보 비판한 것은 단 3건 밖에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4일 현안브리핑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중 검찰이 선거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67건으로 전체 댓글 1760건의 3.8%에 불과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비판은 단 3건 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그동안 주장은 泰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 대정부질문 기간 4일을 수사개입 의도로만 일관하는 등 그동안 정치공세와 민생외면 행보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댓글의 3.8%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댓글인지도 의문이고,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고 불구속기소 시키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 내부에서도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적용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선거법 위반 적용이 옳은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유무,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수사결과 발표에 민주당 관련자들과 관련된 부분을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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