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계자에 따르면 ‘학대ㆍ폭력신고센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신고 된 사항은 담당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원활한 조사ㆍ처리를 위해 경찰 또는 전문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중구청 홈페이지(djjunggu.go.kr)에 접속해 열린민원실 상담/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들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구민들의 관심이 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시설 종사자들의 윤리역량 및 인권의식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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