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불응시 1년 이하 지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충북 청원군이 오는 27일 2013 상반기 기술인력 17명에 대한 실제 동원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인력동원 대상자가 실시기관인 청원군청으로 응소하는 소집․점검하는 훈련으로 국가 비상시 인력동원 대상자의 실제 동원에 대비한 임무고지를 확인하고 사용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기술인력 자원에 대한 동원절차 숙달 등을 위해 실시된다.
훈련 절차는 청원군청에서 응소자 신분확인 및 소집점검을 실시하고 공군 제17전투 비행단에서 동원대상자 인도․인수, 신체검사, 입소식, 인력동원 임무고지 및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인력 동원 대상자는 훈련당일 오후 2시까지 청원군청에 개별 응소하면 되고 7만원 상당의 실비도 지급된다.
훈련 불응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민방위담당(043-251-3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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