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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사용될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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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사용될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강화
  • 정효섭
  • 승인 2016.12.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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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정처분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관세청은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최근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북한 및 테러우범국가로 수출될 우려가 높은 전략물자에 대한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총기류 등 재래식 무기 또는 핵·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 등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이 제한된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통부나 방사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1455개 물품과, 1520개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통관단계에서 전략물자 세관전문요원을 배치해 집중적인 서류심사를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직원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단계에서는 품목별·업체별·수출국별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 및 혐의 확인을 위한 강도 높은 합동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정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생화학무기 원재료인 화학제품에 대해 관계부처 허가정보와 관세청 통관정보를 사후대조해 분석한 결과,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세관에 수출 신고시 허위 신고하는 등 일부업체의 불법 수출 혐의가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

또, 최근 군용물자 수출업체 중 일부업체의 불법수출혐의가 발견돼 전략물자 전반의 불법수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제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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