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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최순실 청문회 '감방 청문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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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최순실 청문회 '감방 청문회'로 진행
  • 김영대
  • 승인 2016.12.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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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安·鄭 청문회 불출석…'국회모독죄' 고발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사진=국회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6차 청문회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증인 3인방을 서울구치소 회의실로 불러내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하자 이들이 수감중인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해 오후 1시 30분부터 심문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으며, 증인석이 텅 빈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청문회 생중계를 열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최씨가 수감 중인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국회방송 카메라와 사진기자 1명, 취재기자 1명이 동행하기로 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규정을 문제로 언론 매체 출입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 “최씨 수감동으로 위원들이 들어가기로 했다”며 “참석 심문 위원들은 새누리당 3인,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당 정의당 각 1인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너무 협소해서 이 인원도 다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규정상 방송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최씨가 이곳으로 나오면 바로 중계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본인이 수용하지 않고, 그 규정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별히 협조 받은 게 최씨와 정해진 8명의 의원이 안에 들어갔을 때 마주한 내용만 스케치해서 나오는 언론 카메라 1대까지만 협조를 구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수감동에 들어가는 위원은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장제원·하태경·황영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박영선·손혜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감동 신문도 동시에 진행키로 함에따라 새누리당 이만희·정유섭 의원, 민주당 도종환·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이용주 의원 등은 구치소로 이동해 오후 2시 30분부터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이완영·백승주 의원은 수감동 심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현장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씨를 비롯해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국회모독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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