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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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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6.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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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26일 '발명진흥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인데, 현행「지식재산기본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에 대한 도입 근거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없어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식재산 경영의 정의를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 으로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 활용을 통해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노영민의원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도입은 실질적인 지식재산 경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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