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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룰 '국민경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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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룰 '국민경선' 결정
  • 손수영
  • 승인 2017.0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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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모바일투표를 실시하고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선후보 경선룰을 마련했으며, 이에 25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위원장 양승조 의원)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자 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해 19대 대통령후보자 선출규정을 마련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불편부당한 경선규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권교체 경선, 대선승리 경선, 국민통합 경선 원칙에 따라 당원과 국민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대선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인단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은 전화(콜센터)나 인터넷, 현장서류 신청을 통해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을 전후해 1, 2차로 나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투표 방법으로는 순회투표와 투표소투표, ARS투표, 인터넷투표를 모두 도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제주, 강원 포함)으로 나눠 권역별 순회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또 1000만 촛불민심의 반영을 위해 광화문 광장 인근(옥내)에서도 선거인단 신청을 받고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권리당원은 투표소투표와 ARS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하면 된다.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잡음이 일었던 ARS투표(모바일투표)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RS투표 검증담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으며, 검증단은 후보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해 구성하고 ARS 투표부터 실시까지 전 과정을 검증할 방침이다.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하면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예비후보 경선기탁금을 낮춰 다수의 예비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예비경선을 치를 예정이며, 6명까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양승조 위원장은 “우리 당은 민주정부 10년의 집권 경험과 경제정당, 안보정당, 민생정당으로서 수권정당의 역량을 키워왔다"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선,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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