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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수감된 후배 통장 훔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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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수감된 후배 통장 훔친 50대 검거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7.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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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산경찰서는 9일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후배의 빈집에 들어가 통장과 도장을 훔쳐 90만원을 인출한 이모씨(55, 논산시 등화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20일 사회 후배인 이모씨(51)가 벌금 160만원 미납으로 논산구치소에 수감되자 21일 밤 10시경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서 비밀번호가 기재된 우체국 통장과 도장을 훔쳐 22일 낮 12시50분경 취암우체국에서 90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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