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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의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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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의 올바른 방향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07.1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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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치호 기술본부장
▲  한국농어촌공사 안치호 기술본부장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시설물의 기능을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절차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평가 및 판정, 유지관리 대책 수립, 보수 및 보강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 중 중요한 것은 시설물의 결함을 확인, 측정, 평가하고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정밀점검으로 세분되는데 결국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모두 시설물에 내재돼 있는 결함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발생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재해예방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성수대교 붕괴(1994.10.21)와 삼풍백화점 붕괴(1995.6.29)는 우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으며, 사회기반시설의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성능향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취약한 시설은 사전에 보수·보강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95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농림부에서는 소관 시설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인 1986년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했었으며 법이 제정된 직후인 1995년 동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비롯한 중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을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안전진단에 대한 패러다임이 과거 '시설물 결함원인 분석' 에서 '재해 사전예방' 차원으로 진화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에서는 동적 내진해석 분석기법 도입, 최신 진단장비 도입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86년 '농지개량시설 관리규정'이 제정돼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 이후 1994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 주요시설 160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1995년 이후 2012년까지 1359억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4346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시설규모가 크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주기적(5년에 1회 이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되는 1종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이뤄진 상태로 재해대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2013년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13.6%에 머물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2012년)'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수지의 경우 1종 시설물의 평균 준공년도는 1972년이며, 2종시설물의 평균 준공년도는 1954년이다.

즉 2종 시설물이 1종 시설물에 비해 18년 가량 경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종 시설물은 1종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정도가 심하며, 노후로 인한 결함의 진행정도가 빠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저수지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 홍수량의 기준이 1982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100년 빈도로, 그 이후에는 200년 빈도로 설계된 상태로 1982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들은 최근의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농업기반 2종 시설물 중 1982년 이전 준공된 시설물이 97%로 거의 대부분이 1982년 이전에 준공된 시설들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1종 시설물에 비해 2종 시설물이 재해발생 가능성, 최근의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보수․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은 13%대에서 머물고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안전진단을 통한 결함원인 분석 및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현재의 5년에서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안전 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2종 시설물의 경우 현재의 필요시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1종시설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일정규모 이하의 2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정밀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동일한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진단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발견된 결함과 그 결함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보강방안에 따라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원활한 농촌용수 공급으로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 및 사전 재해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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