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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사행성 PC게임장 운영 조직폭력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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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사행성 PC게임장 운영 조직폭력배 구속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7.1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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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여 불법행위를 한 친구들과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성인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 PC게임장을 운영하고, 외제 승용차량을 갈취한 천안지역 조직폭력배 S씨(23)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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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S씨는 지난 1월부터 천안 동남구에서 인터넷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다른 PC방에서 접속한 손님들과 함께 컴퓨터 화면을 통해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도록 게임을 제공하고, 한판이 끝날 때마다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공제했다.
 
이들은 게임을 끝마친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머니를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해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S씨는 일행 4명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모식당에서  K씨(24)를 찾아가 “내가 Y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네가 대신 갚아라, 거짓말을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시가 1400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량을 빼앗았다.

피의자들 중 3명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친구들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조직폭력배 S씨를 끌어들였고, 조직폭력배 S씨는 Y씨에게 채무가 있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협박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피해자 소유 외제 차량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경찰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조직폭력배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 PC게임장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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