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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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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창구 운영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7.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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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은 이달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운행에 따른 법적 의무(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방세ㆍ과태료 납부 등)를 이행하지 않아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군은 대포차 발생과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로 기록해 단속기관(경찰청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대포차 자진신고는 피해차량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청원군 교통과 차량등록담당(☏043-251-3884)으로 방문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 내 설치된 자진신고 창구를 활용하면 된다.

군은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해 운행한 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으로 적발된 불법명의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더 이상 불법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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