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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정기분 재산세, 1조13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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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정기분 재산세, 1조1317억원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7.1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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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고지서 364만건 발송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364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1,317억원으로 작년(1조1,607억원) 보다 290억원(2.5%) 감소했다.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가 2.5%(290억원) 감소한 것은 4월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 큰 폭(6.8%)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3.0% 증가, 건축물의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이 1.6%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9% 증가했지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하락(6.8%)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전체적으로 2.5%(29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원이며, 도봉구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 순이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금천구 7.6%(17억원), 서대문구 6.4%(14억원), 마포구 6.3%(27억원) 등 11개구가 증가한 반면,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강남구 8.4%(165억원), 송파구 8.3%(88억원), 강동구 8.2%(37억원) 등 14개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53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4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올해 1년분 총 재산세 3조2,212억원 중 순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1조7,070억원의 50%인 8,535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하게 된다.

공동재산세를 반영하기 전 강남구(3,258억원)와 강북구(217억원)의 세입격차는 15배 이지만 공동재산세가 배분된 후에는 4.4배로 세입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389백만원이 부과된 삼성전자이며, 아산사회복지재단, 호텔롯데(송파) 순이다.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2,212억원으로 전년(3조 2,621억원) 대비 409억원(1.3%)이 감소했다.

이번달에 주택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1조 1,317억원이 부과 되었으며, 9월에 주택 1/2과 토지분 재산세 2조895억원이 부과 될 예정이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3,959억원, 건축물이 4,283억원, 토지가 1조3,957억원 등이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4.9%( 716억원) 감소, 토지가 1.9%(265억원) 증가, 건축물이 1.2%(51억원)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과세표준에 따른 차등세율 등으로 인해 재산평가액 증감과 실제 과세액 증감은 차이가 난다.

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인테넷을 통해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익숙치않은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해서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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