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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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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중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7.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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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2일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해 현재 기소의견을 넘기기는 했지만 아직 송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먼저 최병렬씨 등을 포함한 이마트 임직원 14명, 협력업체 대표와 임직원 3명 총 17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핵심내용은 노조설립을 전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마트에 대한 수사와 별건으로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과정에서 포착했고,압수수색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 내용 외에 협력업체 M사가 노조설립 등에 개입한 혐의가 밝혀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은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를 위해서 1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해왔고 올해초 특별근로감독 약 한달 간 실시했다. 
 
또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서 6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전 현직 대표이사 3명을 포함해 참고인 112명과  피의자 24명 등 총 135명에 대해서 약 220여 차례 소환조사를 한 바 있다.
 
지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때는 전국적으로 200여명이 동원 되어서 실시한 바 있고 그 중에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전산장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바도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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