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대법원에 전라북도의회를 피고로'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일 전라북도교육감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요구 요청을 했으나 전라북도교육감은 12일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직접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재의요구 요청 시 위법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상위 법령에 반하여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한 점 △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규정한 점 △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관 설치를 규정한 점 △ 소지품 검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한 점 등을 주요 위법 사항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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