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이다.
서류접수 대상자는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 희망자이다.
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희망자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를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조치원대동초 학습도움반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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