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경찰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된 뒤 조 청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의 소환시기는 오는 22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 청장은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박연차게이트 검찰 수사 도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숨을 거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무현재단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18일 조 청장이 고발된 후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두 차례 서면조사에 그치는 등 사건 처리를 지체해 비난을 받아왔다. [민중의소리=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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