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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1만 가구 공공임대·주거급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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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1만 가구 공공임대·주거급여 등 지원
  • 이승현
  • 승인 2017.03.0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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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내수활성화 방안’ 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됐으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난해보다 올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 1.7% 상향 및 기준임대료 2.54% 인상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올해 중 6먼 1000호 사업지 확보, 2만 2000호 입주자 모집 실시하며,  임대주택 재공급 기준 마련 및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한다.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신혼부부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세물건 안내 및 매물검색서비스 제공 등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규모가 큰 매입임대 우선공급, 동일단지 거주 지원, 장애인, 고령자 공공실버주택 공급,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등 실시한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 확대,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월세 대출,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 확대, 디딤돌 대출, 유한책임대출 확대, 디딤돌 대출 후에 실제 거주확인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한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장상황(과열, 위축 등)에 따라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택법’ 등 개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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