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청원군,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 확인제 시행
상태바
청원군,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 확인제 시행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7.29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원군은 오는 8월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 확인 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제란 민원인이 사전에 해당 시‧군 및 읍‧면‧동 등을 찾아 최초 1회 이용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인터넷 민원24의 인증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수요처 공무원이 발급사실을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본인서명확인제도가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보완한 것으로,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고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게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