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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모니터링 강화로 생태계 교란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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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모니터링 강화로 생태계 교란 방지해야”
  • 김대혁 기자
  • 승인 2013.07.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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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승남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국민신뢰의 확보를 위해, 자연환경에 방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현황을 국가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최근 국내에서 법적으로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외국에서 수입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유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 자연환경에서 GMO가 확인된 곳은 전국에서 8곳,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0곳, 2012년 누적 집계는 22곳으로 증가추세이다. 발견된 GMO들은 대부분 보관이나 운반 중에 땅에 떨어진 씨앗에서 발아해 개체수가 많지 않았으나, 일부 축산농가 주변에서는 군락을 이룬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들이 자연환경에 방출될 경우, 근연 자생종이나 재배종으로 유전자 전이가 일어나 자연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관리와 이를 개발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게 되어 있으나, 위의 예처럼 자연환경에 방출된 현황에 대한 관리와 대책수립은 법률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방출된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대한 방출현황을 국가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김승남 의원은“최근 유전자변형농산물(GMO)등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자연환경에 GMO가 노출될 경우, 심각한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출현황에 대한 국가의 모니터링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박혜자, 김우남, 홍문표, 문병호, 배기운, 추미애, 민홍철, 신경민, 유성엽, 신장용, 우원식, 이인영, 정성호, 원혜영의원 등 여·야 14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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