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행법에 그렇게 돼있다.. 특별법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아시아문화전당을 설치하도록 돼있고,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하도록 돼있다. 그것을 변경하려면 논리가 있고,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측 공감도 전혀 없고, 논리도 빈약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 마치 국가가 아시아문화전당을 특수법인으로 가려는데 광주가 발목 잡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가기관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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