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과 시는 유통기한 미표시·허위표시·원재료 불량 등 적발된 위반 업체 5곳(제조업 4곳, 제과점 1곳)에 대해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및 고발 조치 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부산 사하구 A푸드와 부산 기장군 B사는 2~3일 전에 케이크를 생산한 뒤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냉동창고에 보관해오다 부산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구 C식품은 유통기한이 7일인데도 10일로 표시해 케이크를 제조했고, 부산시 부산진구 D식품은 냉장 보관해야할 케이크의 원료를 상온에 노출한 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수영구의 E제과점은 무신고 케이크를 제조해 부산 시내 대형병원에 유통해오다 부산시의 일제점검에 걸려들었다.
시는 성탄절 기간 동안 특수를 누리는 케이크 제조·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보존료 과다사용, 사카린나트륨 사용여부, 원재료 및 첨가물의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위해 식품 근절을 위해 계절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중의소리=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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