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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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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7.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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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까지 오창읍 등 5개 읍․면 대상

충북 청원군은 31일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 사회복지과 직원과 청원군상담복지센터 직원 및 유해환경감시원들은 오는 6일까지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오창읍 등 5개 읍․면(오창․내수․오송․강내․옥산) 일대를 돌며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고용 및 출입이 금지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이 있는 노래방, PC방, 오락실, 찜질방 등 유해업소 △성매매 암시 음란 전단지 등 유해 매체물 제작자 및 유포자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행위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고용할 경우 출입 허용 횟수마다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1명 1회 고용마다 최대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 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을 금지하고 노래방 과 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22:00~09:00)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집중단속 기간과 상관없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발견할 시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청원군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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