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미소금융 사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돈 가운데 2030만 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 2009년 12월 미소금융 사업자로 지정된 후 최근까지 총 65차례에 걸쳐 23억3367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서울 성북동의 매매가 14억6000만원 상당 주택을 구입하는 데도 공익사업 자금을 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횡령 과정에서 김씨는 사회적 기업 8곳에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했다. 김씨는 자신이 관여한 두 곳의 법인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공익사업자로 등록시킨 후 2009년부터 총 75억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았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단체가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지원금을 배정한 대가로 2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모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미소금융 복지사업 자금을 추가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정보를 유출하고, 10억원을 추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19차례에 걸쳐 김씨에게서 2억1653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28만원 상당의 술접대와 골프접대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중의소리=조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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