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1일 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5백만 원, 추징금 5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시장은 인사와 공장등록 인허가 등과 관련해 공무원이나 사업가에게서 1억 1천5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1천5백만 원이 구형됐다.
또 법원은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의 아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 부부는 항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민중의소리=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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