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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세법 개정안' 세입기반 확충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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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세법 개정안' 세입기반 확충 중점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8.0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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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제도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 바람직한 방향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가진 2013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국정 과제를 적극 지원, 국민 중심의 세제를 운영하며 과세의 형편을 재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보고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일부 문제점 보완, 근로 장려세제의 대폭 확대, 농어민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부분인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다.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EITC와 자녀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향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조달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당은 중산층에게 지나친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필요한 경우 추후 입법과정에서 이 점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향후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간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농수산물매입세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추진토록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보완토록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절히 보완, 향후 정부 부처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정책위원회 나성린·안종범 부의장, 강길부 국회기재위원장과 국회조세소위위원들이 참석, 정부 측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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