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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II’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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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II’실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8.1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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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시범실시 후 순차적 확대

▲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_서울시정신보건지표(2012).(사진/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 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16일 이달부터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강북구·노원구·마포구 공동주관으로 ‘알코올중독 회복자와 함께하는 지역관리체계구축사업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II(이하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II)’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II' 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알코올 사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음주문제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회복자 및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음주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알코올 사용장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알코올중독의 회복과정을 경험한 회복자와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실무자가 함께 ‘Help-line Team’을 구성하게 된다.

‘Help-line Team’은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주민을 면담, 알코올과 관련된 간단한 교육, 자료제공을 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서울시정신보건지표(2012)’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17.8%로 전체 시도 중 9위로 평균 수준이지만, 월간음주율은 61.4%로 전체 시도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음주를 빈번하게 즐기는 인구수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지난 4년간 시,군,구 고위험 음주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평균 18.4%, 2009년 16.3%, 2010년 14.9%로 감소했다가 2011년 18.2%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서울시의 고위험 음주율은 18.2%로 인구 100명 당 18명 수준이며, 이는 2010년 15.7%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시민 병적 음주 인구는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유병율이 13.4%임을 미루어볼 때 2011년 서울시 인구 기준 약 141만 명으로 추정되며, 3개구 시범지역 임대아파트 거주자 45,331명(19,323세대) 중 6074명(1개구 당 2,025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음주문제로 사회,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추정된다.

서울시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면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음주문제 및 알코올 사용장애로 추정되는 주민에게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영구임대아파트를 알코올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II’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에서 캠페인 등 알코올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해 주민들이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음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문제음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알코올중독 회복과정을 경험한 회복자가 직접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실제적인 회복의 과정에 멘토로서 동행하며, 실질적인 고민과 극복과정들을 공유하면서 이를 통해 만성적인 알코올중독을 방지하고자 한다.

회복자들은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은 “알코올중독자가 회복자와 지역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으로 회복하는 작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Ⅱ’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밝혔다.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Ⅱ’는 2013년 시범사업지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세 곳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사업 진행 및 확대 될 예정이다.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Ⅱ’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48),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팀(02-3444-99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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