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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광주세무서, 세정협력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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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광주세무서, 세정협력 업무협약 체결
  • 오춘택
  • 승인 2017.05.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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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최초, 세무대리인이 전문적인 세무상담 무료 서비스 제공
화순군수와 광주세무서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 모습.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도 최초로 광주세무서(서장 박광종)와 세정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납세자들이 무료 세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됐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은 16일 화순군청 회의실에서 광주세무서와 세정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세무상담이 어려운 군민에게 세무대리인들이 전문적인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복잡한 세법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납세지원단 소속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화순군청내 민원인 접견실에서 각종 세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에 과세자료 처리, 불복청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세금문제에 대해 세무상담, 증빙자료 수집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군에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가 연계된 세정분야,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 처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친화적 세무환경, 수요자 중심의 납세환경이 조성돼 선진 납세의식 확산을 통해 세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현장의 세금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세정 현장과 소통, 군민이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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