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7일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시 양국 간 AEO MRA가 체결돼 양국 관세청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5개 주요 도시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양국 관세청은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입업체 등 기업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중 AEO MRA의 의의, AEO기업에 대한 통관혜택과 그 활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동설명회는 인력과 자금력 등 인프라가 풍부한 대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종전에는 중국의 수입자가 AEO업체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 AEO업체의 수출물품은 AEO혜택을 못 받았으나 이제는 우리나라 AEO업체의 물품도 중국에서 AEO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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