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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무허가축사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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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무허가축사 현장점검 실시
  • 김도형
  • 승인 2017.05.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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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시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약 10여 개월 남은 현재 성재경 부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사진=합천군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경남 합천군 성재경 부군수는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 점검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성 부군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적법화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조기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박중언 축산과장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과 동행해 가야면의 4개소와 야로면의 2개소 축산 농가를 방문 점검했다.

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10일자로 전국에서 4번째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축산과 내에 구성 운영해왔다.

TF팀은 각종 홍보와 교육, 소규모 축산 농가 방문 상담을 950여 개소 진행하였으며, 현재 관내 건축사사무소 적법화 신청이 900여건에 달하는 등 축산농가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단기간 많은 신청이 접수되어 측량 및 건축설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 7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화 완료 시한인 내년 3월 24일까지 약 10여 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축산 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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