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시는 13일 오후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 축산업협동조합, 시 축산단체연합회의 상호 협조로 내년 3월 24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적법화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시 건축사회는 1건축사 5농가 책임담당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쓰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 설계비 감면 등에 협조키로 했다.
시 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와 지원을 약속했다.
또 축산단체연합회에서는 건폐율 초과, 구거 점유, 국공유지 점유, 창고․퇴비사 축사용도 활용,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 무허가 유형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원만한 처리 요청 등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키로 했다.
이창희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허가축사 보유 366농가 중 1단계 대상농가 150호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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