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우수 농 특산품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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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양뉴스통신]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은 26일 통합 청주시 출범에 대비해 청원생명 브랜드 상표 사용이 가능한 우수 농 특산품 생산자와 생산지역 범위를 청주시까지 확대했다.
군은 지난 22일 제207회 청원군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군 우수 농 특산품 공동상표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의결로 청원군뿐만 아니라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품과 가공 상품도 청원생명 브랜드 상표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 및 단체는 상표사용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청원생명브랜드는 2004년 상표명 등록 이후 현재 25개 품목, 37개 단체가 청원생명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매년 초 상표사용 심의회를 개최해 대상 품목과 단체가 선정되면 사용권을 승인한 날로부터 2년간 상표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청원생명 상표 사용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농 특산물 생산 및 유통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더욱 높여 청원생명 브랜드 파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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