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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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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8.2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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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 공동주택용지 조감도.     © 육심무 기자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 내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11필지 49만2000㎡)를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
 
공모는 공동주택용지 2~4개 블록을 하나의 공모단위로 묶어 실시하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222만원~374만원이다.
 
행복청과 LH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행복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2-2생활권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공동주택용지를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힌다고 설명했디.
 
이를 통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주거단지를 건설할 방침이다.
 
2-2생활권은 생활권 내 소규모 단지별로 산재된 부대복리시설을 단지 간 주요거점에 배치해 공간 효율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단지의 주민 편익시설을 보행자전용도로 주변에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4년 이전을 완료하는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청사 3단계구역 인근에 위치해 향후 행복도시 내 행정기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모신청 9월24~25일, 설계작품 접수는 11월11일, 심사결과 발표는 11월19일, 토지계약체결은 12월11일이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 1순위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 시행령상 시공능력자이며,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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