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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독려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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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독려 ‘총력’
  • 강종모
  • 승인 2017.06.2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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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등 큰 사고를 당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든든해요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음식점, 도서관, 숙박업소,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의 타인배상 책임을 의무화 한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키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발생 시 자기재물(건물·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물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 등 19종 시설로서,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다음달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박종수 순천시 안전행정국장은 “미 가입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우리 순천시는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성균 순천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의무화해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주·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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