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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 소란, 더는 관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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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 소란, 더는 관용이 없다
  • 김종익
  • 승인 2017.07.19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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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경장 유현진
유현진 경장

[서산=동양뉴스통신] 김종익 기자= 5년 전부터 우리 경찰공무원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대목이 있다.

바로 술 취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경범죄처벌법(관공서 주취 소란)법률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각급 국가 및 지자체 기관을 포함한 경찰관서 등 많은 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일부 사람들의 주취 행패가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힘겹게 했다.

특히 일선 경찰관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원활한 민원 업무를 제공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실제, 술에 취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파출소나 지구대에 찾아와 아무 관련 없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이 빈번히 발생해 경찰관들의 근무 의욕을 잃게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제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취 소란 행위자를 일벌백계로 처벌할 수 있어 다행이다.

소란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과거처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올바른 술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주취 소란자를 단속하는 법이 마련돼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우리 10만 경찰이 더욱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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