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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 신고 줄이기 및 허위 112신고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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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 신고 줄이기 및 허위 112신고 근절
  • 오선택 기자
  • 승인 2013.09.0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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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장 정현우
▲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장 정현우     ©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앞으로 112신고는 범죄와 관련된 긴급전화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인다.

이와 관련 앞으로 경찰민원은 182로 생활민원 등 타 기관 소관업무는 접수 즉시 인계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민원 상담과 허위신고 등 경찰의 출동이 필요치 않은 신고가 전체의 55%를 차지해 긴급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민원 신고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민원을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경찰력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생활민원으로 인한 폭력 및 범죄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또한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전년 대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전국에 접수된 허위 112신고는 총 7,415건으로 전년대비 35.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해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112허위 신고는 절대 하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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