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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자영업자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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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자영업자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 안상태
  • 승인 2017.07.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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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정부와 여당은 27일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 그 재원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브리핑 결과를 통해 "금년 세법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당정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되,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영세 음식업자의 의제 매일 세율 공제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의 재원을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최고 세율 신설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대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면, 증세 규모는 연 3조~4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은 최근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최고 세율 신설이 필요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며 세입 인상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정부가 다음달 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금융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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